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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1  환자의 가족(직계존비속)이 신청 : 본인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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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2 대리인이 신청 : 본인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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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3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: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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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4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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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5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발급하며, 
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. 단,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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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6 구비서류는 사진으로 확인 불가하며 실물서류로 지참 해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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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7 제증명을 발급하실 때마다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.